이번시간은 외국인수급 믿지마라 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CDF와 관련해서 검은머리 외국인 무슨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할때 차트만 보는게 아니라 수급도 본다고 하죠

개인,기관,외국인이 삿네 팔았네 어디창구에서 뭐가 나오나 이런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니 믿지 마시고 무슨근거로 이야기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도 공매도 가능하다는데 CDF에 대해 알고 계신분들도 있을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럼 이 CDF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6년부터 교보증권은 CDF거래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부와 키움등 다양한 증권사들도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CDF가 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DF는 컨택포디포런스 약자인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CDF요건에 충족된 개인이나 법인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내면 증권사는 다시 장외 중개회사에게 그리고 다시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krx에 주문을 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차액결제라고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라 프라임 브로커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프라임브로커가 공매도 칠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수 있는

거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수있는건 장외파생상품이라는 걸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프라임브로커인데 프라임브로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가 빌려서 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차입을 할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도를 칠수 있는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외국인 수급 믿지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앞에서 개인들이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7,8월 하락장에 이상하게

공매도가 과하게 쏠리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CDF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번째로 생각할수 있는건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공매도 할수 있는건데

우리도 공매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거니다.

그럼 여기서 CDF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액결제거래이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사용할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공매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배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없이 장기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롱상태로 오래 지속할수 있다

또 거래통화가 USD로 결제되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꺼 같고

550명 밖에 없는게 투자경험 1년은 보통들다 계시겠지만 보유잔고가 5억이상 있어야 되고

직전연소득이 1억이상이거나 재산가액이 10억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개인분들이 쉽게 참여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부터 조건이 완하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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